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1종 2종 차이점, 대상자, 선정기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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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1종 2종 차이점, 대상자, 선정기준, 혜택

by 둥타니의 신기한 세계 2025. 12. 20.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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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의료급여 부양비 1종과 2종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1종과 2종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최신 정보로 부양비 기준부터 본인부담금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 제도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 납부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2025년 현재 약 150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종 수급자가 약 110만 명, 2종 수급자가 약 4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 18세 미만 아동
  • 65세 이상 노인
  •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 이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행려환자
  • 의료급여 특례자(이재민, 의사상자 등)

 

3.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의료급여 2종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건강한 성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일부

 

4. 부양비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계산 방식 비고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준 중위소득 2025년 1인 가구 기준 230만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부양비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부양능력을 판정하여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2025년 현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고소득·고재산(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5. 1종과 2종 본인부담금 비교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금입니다. 의료기관 종류와 급수에 따라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1종 본인부담금 2종 본인부담금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1,000원 ~ 1,5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1,500원 15% 본인부담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 2,000원 15% 본인부담
약국 500원 500원
입원 무료 10% 본인부담

1종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정액제로 최소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고, 입원은 완전 무료입니다. 반면 2종 수급자는 2·3차 의료기관 이용 시 15%, 입원 시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6. 본인부담 상한제와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 제한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환급
1종 수급자 50만원 전액 환급
2종 수급자(입원) 80만원 전액 환급
2종 수급자(외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 적용 초과분 환급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자동으로 환급되므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의료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의료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건강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급여는 결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8.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이 되어 근로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중증장애에서 경증장애로 변경된 경우
  • 65세 미만으로 건강상태가 회복된 경우
  • 가구 구성원의 변동으로 근로능력 가구로 재분류된 경우

종별 변경은 자동으로 처리되며, 변경 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의료급여 제한 및 정지 사유

의료급여는 다음의 경우 제한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간 급여가 정지되고, 지원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 및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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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의료급여 부양비 1종과 2종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종은 근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반면, 2종은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25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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