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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인데요. 매년 1~2월이 신청 기간이라 지금이 바로 신청 적기입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방법, 지급액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란?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현금성 보상 제도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으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신청해야 다음 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계속 받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1~2월 신청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신청 대상지역 확인하기
소음대책지역 기준
소음대책지역은 소음도(데시벨, dB)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됩니다. 국방부가 5년 주기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후 고시하는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기준이 다릅니다.
| 구역 | 도시지역 기준 | 비도시지역 기준 | 월 보상액 |
|---|---|---|---|
| 제1종 | 95dB 이상 | 90dB 이상 | 6만 원 |
| 제2종 | 90~95dB | 80~90dB | 4만 5천 원 |
| 제3종 | 85~90dB | 80dB 이상 | 3만 원 |
주요 신청 가능 지역
공항 주변 지역
- 김포공항: 서울 양천구·강서구 일부
- 김해공항: 부산 강서구·사하구 일부
- 제주공항: 제주시 도두동·이호동
- 인천공항: 인천 중구·옹진군 일부
군비행장 주변
- 수원비행장: 수원시 일부 지역
- 성남 K-16기지: 성남시 문정2동, 서울 송파구 일부
- 대구·광주·강릉 군비행장 주변 지역
사격장 및 기타
- 포항·원주·군산·광주 광산구 등 지자체별 공고 지역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
kmnoise.co.kr
3. 신청 자격요건
기본 자격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거주 요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대 단위 신청: 보통 세대대표 1인이 세대원 전체를 대표해서 신청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중 성년이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 신청 가능
2020년 11월 27일 법 시행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지만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지자체 공고문에서 소급 신청 가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2026년 신청 일정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6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약 1~2개월간 접수를 진행합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포항은 1월 7일부터, 어떤 지역은 1월 2일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신청 후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5월경: 보상 결정 통지
- 5~6월: 이의신청 기간
- 8월 말경: 최종 보상금 지급
접수 방법
| 접수 방법 | 접수처 | 특징 |
|---|---|---|
| 방문 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류 확인 즉시 가능, 문의 편리 |
| 우편·FAX | 시·군청 환경과·군소음대응팀 | 비대면 접수, 우편 소인 기준 |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 24시간 신청 가능, 서류 첨부 |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필요 서류도 스캔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복잡하거나 궁금한 점이 많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보상금 지급액 계산
기본 금액
앞서 표에서 본 것처럼 구역별 월 기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구역: 월 6만 원
- 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 3종 구역: 월 3만 원
실제 지급액 산정
실제로 받는 금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거주일수 반영: 1년 내내 거주했다면 12개월분을 받지만, 연도 중간에 전입했다면 실제 거주한 개월수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전입했다면 6개월분만 받게 됩니다.
세대원 수와 연령: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세대원 수가 많거나 노약자·영유아가 있는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 심의 결과: 각 시·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1종 구역에서 1년 내내 거주한 4인 가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간 72만 원(6만 원 × 12개월)**을 받게 되며, 지자체별 추가 기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필수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모든 신청자가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에서 바로 작성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통장 사본: 보상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반드시 세대대표(신청자) 명의여야 합니다.
상황별 추가 서류
| 상황 | 필요 서류 | 서식 번호 |
|---|---|---|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할 때 | 세대대표자 선정서 | 별지 제3호 |
| 본인이 직접 신청 못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별지 제4호 |
| 보상 결정액에 이의가 있을 때 | 이의신청서 | 별지 제6호 |
|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때 |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8호 |
모든 서식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단계별 신청 절차
1단계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입력하거나, 복지 >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신청서 작성 본인 정보, 거주 정보, 세대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소음대책지역 구역은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 서류 첨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첨부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함께 업로드합니다.
5단계 - 제출 및 접수증 출력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접수증은 꼭 저장하거나 출력해두세요.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신청이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8.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자동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고 올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1~2월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그 해 보상금은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신청 기간 엄수
대부분 지자체가 2월 말까지 접수하지만, 일부는 더 일찍 마감하는 곳도 있습니다. 1월 중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감일에 몰려서 접수하면 서류 미비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올해 신청할 때 과거 분도 함께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소급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모든 연도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실거주 증명 중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실거주하는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상액 결정 후 이의신청 가능
5월경 보상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금액이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재심의를 받을 수 없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확인하세요.
9. 지역별 문의처 및 확인 방법
온라인 확인
군소음포털(mnoise.mnd.go.kr):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포털로, 전국 소음대책지역 지도와 주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 주소를 입력하면 몇 종 구역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 대책지역 조회시스템(www.mil-noise.com): 더 상세한 지역별 정보와 지도를 제공하며, 소음도 측정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를 검색하면 상세한 신청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곳으로 문의하세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절차, 서류 준비 등 실무 문의
- 시·군청 환경과 또는 군소음대응팀: 보상액 산정, 소음대책지역 지정 관련 문의
- 국방부 군소음 민원센터: 전반적인 제도 문의
각 지역마다 담당 부서명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 등으로 불리니, 시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군 소음 피해보상금 담당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해야 하나요? |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이 안 되므로 매년 1~2월에 다시 신청하셔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집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면 각각 받나요? | 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다면 각 세대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연도 중간에 이사 오면 어떻게 되나요? | 실제 거주한 개월수만큼만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거주했다면 6개월분을 받습니다. |
| 2021년부터 살았는데 한 번도 신청 안 했어요 |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할 때 2021~2024년분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 보상금에 세금이 붙나요?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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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군소음포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민센터나 시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당한 보상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