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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실업인정제도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즉, “나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고용센터에 증명해야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2. 2025년 3월 31일 실업인정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핵심 변경사항 요약
실업인정 방식 | 주로 구직활동 중심 | 다양한 취업준비 활동도 인정 |
제출 방식 | 대면 또는 온라인 중심 | 앱(App) 기반 활동 확인서 자동 연동 확대 |
참여 프로그램 | 고용센터 중심 | 민간 플랫폼·교육기관 연계 확대 |
인정 횟수 | 횟수 제한 존재 | 일부 활동은 1일 2회까지 인정 가능 |
3. 어떤 활동이 실업인정으로 인정되나요?
2025년부터는 ‘구직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실업인정에 포함됩니다.
✅ 인정되는 활동 유형 예시
✔ 구직활동 |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구직사이트 등록 등 |
✔ 직업훈련 참여 | 고용노동부 인정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직업훈련 등 |
✔ 창업 준비 활동 | 창업 교육 수강, 창업 아이템 발굴 활동 등 |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진로상담, 직무역량 진단 등 |
✔ 취업 가능성 제고 활동 | 자격증 시험 응시, 포트폴리오 제작 등 |
✔ 민간 온라인 교육 | 고용노동부 제휴 플랫폼의 온라인 강의 수강 (예: 클래스101, 패스트캠퍼스 등) |
📌 2025년부터는 민간 플랫폼 수강 이력도 자동 연동되어 실업인정 활동으로 제출 가능!
<민간 온라인 교육 채널>
4. 실업인정 절차 한눈에 보기
▶ STEP 1.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 고용24(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으로 수급자격 인정 요청
▶ STEP 2. 실업인정일 예약
- 온라인(고용보험 사이트 or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일은 대개 2주 또는 4주 간격으로 지정됨
▶ STEP 3. 실업인정 활동 준비
- 구직활동 증빙자료, 수강내역, 활동기록 등 준비
- 온라인 교육 수료증, 상담 확인서, 지원서 제출내역 스크린샷 등
▶ STEP 4. 실업인정 신청
- 고용보험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실업인정일 당일 또는 전날까지 활동내역 입력 및 자료 제출
📌 2025년부터는 ‘고용보험 앱’에서 자동 연동 기능이 대폭 강화돼
민간 온라인 교육 이수 시 별도 업로드 없이 자동 제출 가능!
5. 실업인정 신청 방법 (2025년 개정 기준)
🔸 온라인 신청 (추천!)
- 고용보험 앱 또는 PC 홈페이지 접속
- [실업인정 신청] 메뉴 선택
- 실업활동 선택 및 증빙자료 제출
- ‘신청 완료’ 클릭 → 수급 여부 확인
👉 모바일 앱 사용 시 민간 교육 플랫폼 연동으로 간편 제출 가능!
🔸 대면 신청 (고용센터 방문)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 고용센터 담당자와 면담 후 인정서 제출
❗️주의사항
- 허위 구직활동 기재 시 실업급여 환수 + 지급 중단될 수 있음
-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실제 활동 여부 + 증빙자료 충실도 기준
- 실업인정일을 잊거나 누락할 경우,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튜브 보고 공부해도 실업인정 되나요?
A1. 2025년부터는 **‘공식 제휴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수강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유튜브는 인정되지 않아요.
Q2. 창업 준비 중인데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2. 창업 교육 수강, 아이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준비 단계는 인정 가능.
사업자등록 시점부터는 실업 인정 어려움.
Q3. 하루에 여러 활동도 인정되나요?
A3. 예!
2025년부터는 동일한 날 2개 활동까지 실업인정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는 온라인 교육, 오후에는 면접 → 모두 인정!
7. 반복수급자의 실업인정일 절차 및 방문 의무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1회차부터 8회차까지 전 회차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입니다.
1회차 | 집체 교육 (기초 제도 안내, 구직 정보 제공) | ✔ 방문 필수 |
2회차 |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상담사와 1:1 면담) | ✔ 방문 필수 |
3~8회차 | 구직활동 또는 직업훈련 참여 및 실적 제출 | ✔ 매 회차 방문 필수 |
✔ 핵심 포인트 요약
- 1회차: 집체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 전반 안내
- 2회차: 재취업활동 계획서 수립 → 이후 모든 활동의 기준이 됨
- 3~8회차: 계획서에 따른 맞춤형 구직활동 또는 직업훈련 수행 및 보고
오늘은 25년 3월 31일부터 변경되는 실업인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단순히 실업급여만 수령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고, 실질적인 재취업 목적을 위한 지원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