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7일 기준, 2027년 최저시급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2026년(10,320원) 대비 38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3년 만에 인상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세전)이며,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98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된 수치부터 연봉·실수령액 계산, 역대 비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출처: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확정 - 더나은미래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 - 아이뉴스24(다음) /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등록일 2026-07-14 조회 8,107 - 올해 대비 380원, 3.7%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는 7.14.(화) 15:00, 정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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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2027년 최저시급, 어떻게 결정됐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후 총 105일간의 심의 끝에 2026년 7월 14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심의 기간은 법정 기한인 90일을 훌쩍 넘겼지만, 최종 고시 기한인 8월 5일은 준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총 1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2,000원(16.3% 인상)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 수준인 10,320원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최종 협상 직전 양측 격차는 불과 30원으로 좁혀졌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물가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반영해 심의촉진구간으로 10,600원~10,860원을 제시하고 10,720원 수준의 합의를 권고했지만, 결국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10,700원)이 15표, 근로자위원안(10,730원)이 11표, 무효 1표를 얻어 경영계 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출처: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성명]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성명·보도 - 민주노총
[성명]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380원, 3.7% 인상)으로 결정했다. 공익위원이 3.9% 인상을 노사합의 권고안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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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2027년 최저월급은 얼마? — 시급→월급→연봉 환산표
시급이 확정되면 다음으로 가장 궁금한 것이 월급과 연봉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현재) | 2027년(확정) | 인상분 |
|---|---|---|---|
| 최저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최저 월급 (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최저 연봉 (월급×12) |
약 2,588만 원 | 약 2,683만 원 | +약 95만 원 |
| 예상 실수령액 (월, 4대보험·세금 공제 후) |
약 190만 원대 | 약 198만 원대 | +약 8만 원 |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급은 2,236,300원이며, 전년도보다 매달 79,42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683만 원(세전)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8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부양가족 1인, 2027년 추정 보험요율 기준).
단,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 국민연금 요율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임금명세서 표준 작성기' 또는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해 개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월급·실수령액 총정리 - lifeinfodaily /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 위기브
❸ 역대 최저시급 추이 — 얼마나 올랐나?
2027년 최저시급 3.7% 인상은 최근 4년(2024~2027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2024년 2.5%, 2025년 1.7%로 이어진 저율 인상 기조에서 소폭 반등한 셈입니다. 아래 표에서 최근 5년+내년도 최저시급 변화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적용 연도 | 최저 시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월 환산액(209h) |
|---|---|---|---|
| 2022년 | 9,160원 | +5.05%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7년(확정) | 10,700원 | +3.7% | 2,236,300원 |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 → 2024년 2.5% → 2025년 1.7% → 2026년 2.9% → 2027년 3.7%로 변화해왔습니다. 최근 3년(2024~2026년) 평균 인상률이 약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66%)을 밑돌았다는 점이 이번 심의에서 노동계의 핵심 인상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한편,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것은 2025년(10,030원)이었으며, 이번 2027년에는 10,700원으로 2년 만에 670원이 오른 셈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평균 12.5%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어, 준수율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❹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핵심 규정 — 내 월급에 적용되나?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과 '도급제(플랫폼) 근로자 적용' 안건이 모두 부결되어, 2027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수습 직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 감액 규정: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못 적용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형태별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6,300원에는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반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등)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즉,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을 합산해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단순히 월급 총액만 보지 말고 기본급과 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맞게 구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향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❺ 향후 일정 — 언제부터 적용되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은 아직 '안(案)' 단계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결안이 공식 제출되고, 노사 양측의 이의신청 기간(고시 후 10일)과 재심의 여부 결정 기간(최대 20일)을 거쳐 2026년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가 완료됩니다. 고시가 완료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 일정 | 내용 |
|---|---|
| 2026년 7월 14일 |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10,700원 의결 |
| 2026년 7월 15일 |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결안 공식 제출 |
| 2026년 7월~8월 | 노사 이의신청 기간(고시 후 10일) 및 재심의 여부 결정(최대 20일) |
| 2026년 8월 5일(법정 고시 시한) | 고용노동부 장관, 관보에 2027년 최저임금 최종 확정·고시 |
| 2027년 1월 1일 | 전국 모든 사업장에 시급 10,700원 일괄 적용 개시 |
사업주라면 지금부터 근로계약서와 급여 체계를 점검하고, 2027년 1월 1일 이전까지 반드시 개편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새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10,700원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수습 직원까지 빠짐없이 점검하세요.
❻ 이번 최저임금 결정,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나?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최대 약 297만 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이번 인상의 수혜를 직접 받게 됩니다.
노동계는 "시급 380원 인상은 하루 8시간 기준 3,040원, 한 달로 환산해도 8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생계 개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이번 인상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번 결정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❼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7년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Q. 업종마다 최저시급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어 2027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10,700원이 적용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10,700원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최저시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수습 직원은 최저시급보다 덜 줘도 되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에 한해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9,63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Q.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시 완료 후 현재 시급이 10,700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을 미루면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2027년 최저임금 연봉은 얼마인가요?
A. 주 40시간 기준 월급 2,236,300원 × 12개월 = 세전 연봉 약 26,835,600원(약 2,683만 원)입니다.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실수령 연봉은 약 2,376만 원대로 예상됩니다(부양가족 1인 기준 추정치).
마무리 — 내 월급,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기준 세전 월급은 2,236,300원, 세전 연봉은 약 2,683만 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최종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라면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이 2027년 기준에 맞는지 미리 점검하고, 사업주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민·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정보와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사이트(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월급 계산과 내 권리 파악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참고 출처:
-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확정 - 더나은미래(조선미디어)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 3.7% 인상 - 아이뉴스24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공식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 - 한국경제매거진
-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