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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부터 절차, 지급금액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육아휴직 혜택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지급 금액
구분 |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최소 70만 원, 최대 120만 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부모 | 3개월간 최대 250만 원 |
3. 신청 조건
피보험자 요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가능
회사 승인: 필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24_개인
m.work24.go.kr
4.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심사 후 지급 (최대 30일 소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부부 둘 다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Q2.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일부 예외 적용.
Q3. 세금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비과세입니다.
6. 주의사항
회사 승인 없이 휴직하면 지급 불가
중간 수입 발생 시 지급 중단
퇴사 시 잔여기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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