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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받아본적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제도인듯합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2. 2025년 신청 일정
신청기간 | 2025년 6월 3일(월) 10:00 ~ 6월 14일(금) 17:00 |
선정결과 발표 | 2025년 8월 중 |
지원 시작 시점 | 2025년 9월 예정 |
지원 기간 | 총 10개월 간 지원 (연속 지원) |
신청 방법 | 서울청년포털 → 온라인 신청 |
👉 신청 바로 가기
https://youth.seoul.go.kr
youth.seoul.go.kr
3. 지원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본인 소득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주거 형태 |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본인 명의로 계약된 집에 실제 거주 중 |
제외 대상 | 부모와 동일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주택 거주자, 전세/매매 계약자 등 |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예시:
가구원 | 소득기준 (월) |
1인 가구 | 약 3,100,000원 이하 |
2인 가구 | 약 5,150,000원 이하 |
4.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장 10개월 (1회만 가능) |
지원 방식 | 후불제 (매월 집세 납부 후 입금) |
지급 방식 | 본인 계좌로 지급 |
주의사항 | 보증금은 지원 제외, 월세 초과 시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월세가 40만 원일 경우 → 월 20만 원 지원 / 나머지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
월세가 18만 원일 경우 → 실지급액은 18만 원 (실제 월세 기준)
5.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확인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신청 시 서울청년포털 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 JPG 등)로 제출해야 함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 전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Q2.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기준은 계약 전체 기준인가요?
A. 네. 계약서 기준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는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3.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는 경우는?
A. 지원에 영향 없습니다. 단,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인이 가족일 경우도 가능한가요?
A. 가족 간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제3자와의 계약이어야 합니다.
Q5. 월세가 카드 자동납부인데 증빙이 가능한가요?
A. 카드 납부내역도 증빙이 가능하며,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LH 공공임대 등 기타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신청 불가
- 선정 후 월세 미지급,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및 지원 취소 가능
- 주소지 이전 시 즉시 변경 신고 및 주소이전 확인 필요
- 선정 후에는 매월 월세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 중단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