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2025년 12월 1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제도 개요와 목적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 귀속분(2025년 신청분)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이 5월에 있었지만, 기한후신청 기간이 12월 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 |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기한후신청 시 90만원) |
| 신청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서면신청 |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완벽 분석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기준, 재산기준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즉,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지급액도 증가합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를 말하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3명 이상인 경우에도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하시는 경우, 정상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급액 계산은 가구의 총급여액등과 부양자녀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간별 차등지급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도 감액됩니다.
| 부양자녀 수 | 최대 지급액 (정기신청) | 최대 지급액 (기한후신청) |
|---|---|---|
| 1명 | 100만원 | 90만원 |
| 2명 | 200만원 | 180만원 |
| 3명 | 300만원 | 270만원 |
| 4명 이상 | 1인당 100만원씩 추가 | 1인당 90만원씩 추가 |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완벽 가이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총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12월 1일 마감 전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홈택스를 통한 신청입니다.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손택스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신청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생체인증이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PC와 동일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세 번째, ARS 전화 신청입니다.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ARS 신청은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받은 분들만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신청코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서면 신청입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5. 홈택스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상세 단계
홈택스를 통한 신청이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므로,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가구원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정보를 확인하고, 누락된 가구원이 있다면 추가 입력합니다. 특히 부양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고 있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합니다.
재산 정보 역시 국세청에서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조회되며,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지급일정 및 조회방법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심사와 지급 절차를 기다리게 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한후신청의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2026년 3월경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개인별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결과 조회 방법은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본인의 신청 상태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지급 안내를 발송하며,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사유가 안내되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예상 지급 시기 | 지급률 |
|---|---|---|---|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8월 ~ 9월 | 100% |
| 기한후신청 | 6월 1일 ~ 12월 1일 | 다음해 3월경 | 90% |
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자녀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므로, 자녀가 따로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기준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원의 주택에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다면, 재산은 3억원으로 계산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도 모두 합산되므로 가족 전체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맞벌이 여부 판단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며,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연간 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맞벌이로 인정되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이듬해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그만큼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또한 기한후신청은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점 및 동시 신청 방법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혼동하시는데, 두 제도는 별개이면서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금도 증가합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할 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500만원의 홑벌이가구에 10세, 8세 자녀가 2명 있다면, 근로장려금으로 약 260만원, 자녀장려금으로 200만원을 받아 총 4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의 소중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지급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가산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한 경우, 실제로는 동거하지 않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고한 경우,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를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 변동입니다. 신청 후 재산 기준일(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받아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가족 전체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준일 이후의 재산 변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장려금 전액과 함께 10~30%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급 후 본인의 사정이 변경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변경 예정 사항 및 미리 준비하기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일부 변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내년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 이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가구별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급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별하고, 사전에 신청 안내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내년 신청을 미리 준비하시려면, 올해 소득과 재산 내역을 정리해두시고,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구성을 정확히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주민등록을 부모와 함께 두어야 하며,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2월 1일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에는 모의 계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분들이 소중한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며, 자녀와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