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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전세, 월세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신고제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계신가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야라 오늘 정리 내용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많은 5~6월, 특히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2021년 도입 후 계도 기간과 유예 기간을 거쳐, 이제는 2025년 현재 실질적인 운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개정 기준에 따라 전월세 신고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예외사항 등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와 공공 임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2024년까지 계도 및 과태료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 2025년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
대상 지역 | 전국 (2023년 이후 전국 확대 적용) |
적용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계약 유형 | 전세, 월세, 반전세, 전월세 전환 등 포함 |
신고 대상자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 (보통 임대인이 신고)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3. 과태료 기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과태료 유예가 종료되어 실제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변경 신고 지연 | 최대 30만 원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초과 1회 위반에 한하여 경고로 갈음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택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 지자체 소식 | 기관정보 | 정부24
주택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 지자체 소식 | 기관정보 | 정부24
경기도 용인시 2025.05.08 ○ 주택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www.gov.kr
4. 예외 대상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상황 | 예외 사유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소액 계약 |
사택, 기숙사 등 부동산 거래 목적이 아닌 임대 | 비거주 목적 |
공공임대주택 | 이미 공공정보화 되어 있음 |
매매 목적의 단기 거주 | 실거래신고와 중복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단, 예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니,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신고가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정부24 사이트 접속: https://www.gov.kr/
- [부동산거래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 계약 정보 입력: 주소,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 첨부 서류 등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자 서명 후 제출
온라인 신고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모두 전자 서명을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오프라인 신고
-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민원 접수창구에서 ‘전월세 신고’ 신청서 작성
- 계약서와 함께 제출
- 접수증 수령
오프라인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도 있으며, 위임장 작성 시 제3자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6. 신고 시 준비물
구분 | 준비물 |
필수 | 전월세 계약서 사본, 신분증 (또는 공동인증서) |
온라인 신고 | PC 및 인터넷 연결, 공동인증서 |
대리 신고 | 위임장,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7. 전월세 신고제 신고서 예시
계약 정보 예시
- 임대인: 홍길동
- 임차인: 김영희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23-45
- 계약일: 2025년 5월 10일
-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
- 계약기간: 2025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계약서 첨부: JPG 또는 PDF 파일로 스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차 계약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계약 갱신, 보증금 변경, 월세 조정 등 계약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전세계약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가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임차인이 신고해도 되나요?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9. 2025년부터 달라진 점
- 과태료 면제 유예 종료 → 본격 시행
- 온라인 신고 시스템 안정화
- AI 기반 이중계약 탐지 기능 강화
- 계약서 첨부 생략 불가 (계약 증빙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