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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자격 요건 총정리 + 신청서 작성 예시까지

by 둥타니의 신기한 세계 2025. 4. 5.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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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경영난 속에서 많은 사업주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찾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세부 조건과 지원 내용에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조건, 지원금액, 제출 서류, 신청 기간, 신청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을 예방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일시적 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함 (휴업, 휴직, 훈련 중 하나)

② 경영상 어려움의 기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 생산량, 수주량, 이용객 수 등 주요 지표의 급감
  •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영 차질
  • 정부의 행정 명령(예: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따른 휴업 등

③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 휴업, 휴직, 훈련 등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

 2.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① 지원 형태

  •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비용 및 수당 일부도 지원

② 지원 수준 (2025년 기준)

휴업·휴직 수당 지원율 3분의 2 (약 66.7%) 4분의 3 (약 75%)
직업훈련 지원율 2분의 1 (50%) 3분의 2 (66.7%)

※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6,000원 한도 (2025년 기준 상향 가능성 있음)

 

③ 지원 기간

  • 1개 회계연도 내 최대 180일까지 지원 가능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연장 가능성 있음

3.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필수 제출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매출액 감소 증빙, 수주량 감소 자료 등)
  • 근로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 및 임금지급 명세서

② 기타 필요 서류

  • 휴업·휴직 실시 근거 자료 (공지사항, 협의서 등)
  • 직업훈련 실시 시 훈련계획서 및 훈련내용 자료

4. 신청 절차 및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 먼저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승인

  •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전 제출
  •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이후 지원금 신청 가능

③ 고용유지조치 시행

  • 승인된 계획에 따라 휴업, 휴직, 훈련 등 고용유지조치 시행

④ 지원금 신청

  • 매월 고용유지조치가 끝난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5. 신청 기간 (2025년 기준)

  • 고용유지조치 실시 익월 말까지 신청해야 함
    • 예: 3월에 휴업한 경우, 4월 말까지 신청
  • 주의: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훈련 등)를 실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기한 엄수에 대한 행정 지침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 신청 기간의 원칙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익월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 예외적인 사유(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를 제외하고 기한 연장 불가

예시로 보는 신청 마감일

고용유지조치 실시 월신청 가능 기간신청 마감일
2025년 1월 2025.02.01 ~ 02.29 2025년 2월 29일
2025년 2월 2025.03.01 ~ 03.31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2025.04.01 ~ 04.30 2025년 4월 30일
2025년 4월 2025.05.01 ~ 05.31 2025년 5월 31일
2025년 12월 2026.01.01 ~ 01.31 2026년 1월 31일
 
✅ 예시: 만약 귀사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했다면,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반드시 2025년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1. 조치가 매월 계속되는 경우에도 매월 신청해야 함
    • 예: 3월~5월까지 휴업을 계속하는 경우 → 4월, 5월, 6월 각 월마다 신청 필요
  2. 월 단위로 나눠서 신청
    • 고용유지조치가 2개월 이상 지속되더라도 한 번에 일괄 신청은 불가합니다.
    • 매월 조치가 끝난 후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
  3. 주말 또는 공휴일이 말일인 경우에도 마감일 유지
    • 예: 2025년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도 마감일은 변경되지 않음
    • 온라인 시스템은 24시간 가능하므로 마지막 날이라도 전자신청 가능
  4. 신청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반드시 사전 제출 및 승인 필요
    • 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시행했다면 지원금 지급 불가
    • 따라서 실제 조치를 하기 전 최소 1주 전에는 계획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

📌 신청 기한 경과 시 불이익

  •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전면 불가
  •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인원 전체 또는 기간 전체가 제외될 수 있음
  • 반복적인 지연 신청은 향후 지원금 신청 제한 사유로 누적될 수 있음

⏰ 신청을 놓치지 않기 위한 팁

  • 고용유지조치 시작 시점에 바로 연간 또는 분기별 계획 수립
  • 구글 캘린더, 스마트폰 일정앱 등에 신청 마감일 알림 설정
  • 월 마감 전에 중간 점검 및 자료 사전 준비

✅ 요약

  • 익월 말일이 신청 마감일
  • 매월 개별 신청 필수, 일괄 신청 불가
  • 사전 승인 없이 조치하면 지원 불가
  • 기한 초과 시 전액 미지급 가능성 있음

6. 고용유지지원금과 유사 제도 비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휴업·휴직수당 일부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취약계층 근로자 청년, 고령자 채용 시 지원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 + 기업 장기 근속 시 기업·정부 지원

7. 문의 및 상담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 예시📝 

📌 양식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제출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

 

① 기본 정보

사업장명 (주) 0000
대표자 성명 000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0, 0000
연락처 02-1234-5678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2025-서울-00001

② 고용유지조치 개요

고용유지조치 종류 ☐ 휴업 ☑ 휴직 ☐ 훈련
실시 기간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31일
대상 근로자 수 총 8명
고용유지조치 사유 경기 침체 및 주요 고객사 발주 감소로 인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발생

③ 근로자 명단

이00 950101 개발팀 주임 가입 휴직 3/1~3/31
박00 900203 기획팀 사원 가입 휴직 3/1~3/31

※ 전체 명단은 첨부 파일로 제출

 

④ 지급 신청 금액

구분 일수 지원금액 (1일 기준) 총 신청금액
휴직 지원금 20일 60,000원 960,000원
총합계 - - 960,000원

⑤ 경영상 어려움 증빙

  • 최근 3개월 매출자료 제출 (2024년 12월~2025년 2월)
  • 주요 거래처 발주 취소 공문 첨부
  •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약 20% 감소 증명

⑥ 첨부 서류 목록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휴직 실시 관련 사내 공문 및 회의록
  • 급여대장 및 임금 지급 내역
  • 근로계약서 사본
  • 경영상 어려움 증빙 자료

⑦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본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관련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허위로 작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서명 | 김00 (서명 또는 인감) | | 날짜 | 2025년 4월 1일 |

 

✅ 함께 제출하는 문서

  • 신청서 외에도 반드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후 매월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정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작성 예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기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추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사이트

고용24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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