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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희망저축계좌2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상세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차상위 계층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2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
-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제공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총 720만원 수령 가능
- 이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 수령 가능
구분 | 희망저축계좌1 | 희망저축계좌2 |
---|---|---|
대상 | 생계·의료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정부지원금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최대 수령액 | 1,440만원 | 720만원 |
2. 신청 자격 조건
희망저축계좌2의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단위: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가입 소득 상한 |
---|---|---|
1인 | 1,130,000원 | 1,356,000원 |
2인 | 1,873,000원 | 2,712,000원 |
3인 | 2,395,000원 | 2,712,000원 |
4인 | 2,902,000원 | 2,902,000원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2025년 신청 기간 및 절차
2025년 희망저축계좌2 신청 일정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신청 일정
- 1차: 2025년 4월 1일(화) ~ 4월 22일(화)
- 2차: 2025년 7월 1일(화) ~ 7월 22일(화)
- 3차: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4. 필요 서류 및 준비물
희망저축계좌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 등입니다.
기본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참여 신청서 (읍면동에서 구비)
-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명세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서류 종류 | 세부 내용 | 발급처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해당 기관 |
참여 신청서 | 희망저축계좌2 가입 신청서 | 읍면동 주민센터 |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직장, 세무서 등 |
5. 본인 적립금 및 정부 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본인 적립금
- 저축 금액: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 입금 기한: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
- 인정 기준: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분
정부 지원금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30만원 적립(연차별 차등적립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됩니다.
가입 연차 | 월 지원금 | 연간 지원금 |
---|---|---|
1년차 | 10만원 | 120만원 |
2년차 | 20만원 | 240만원 |
3년차 | 30만원 | 360만원 |
총합계 | - | 720만원 |
6. 만기 수령 조건 및 방법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됩니다.
만기 수령 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자립역량교육 이수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수령액
- 본인 적립금: 360만원 (월 10만원 × 36개월)
- 근로소득장려금: 720만원 (연차별 차등 지급)
- 이자 추가
- 총 수령액: 1,080만원 + 이자
7. 중도해지 조건 및 절차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 소득 기준 미달: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적립금 미납: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 기타 사유: 사망, 압류, 본인 요청
중도해지 시 처리
- 본인적립금: 전액 지급
- 정부지원금: 전액 국고환수 (지급되지 않음)
- 재가입: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
필요 서류
중도 해지 시에는 중도 해지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 증빙 자료, 그리고 해지 사유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가 요구됩니다.
8. 추가 지원금 혜택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내일키움장려금
- 지급 조건: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 10만원 저축
- 지급 금액: 월 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 지급 조건: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 지급 금액: 월 최대 15만원
9. 주의사항 및 유의점
입금 관련 주의사항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합니다.
기타 중요 사항
- 중복 가입 불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재가입 제한: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
- 적립중지 신청: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세부 내용 |
---|---|
입금 기한 | 매월 22일까지 (이후 입금 불가) |
미납 처리 | 12개월 누적 미납 시 환수해지 |
중복 가입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10. 문의 및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불가능 (반드시 방문 신청)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02-3415-6900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각 지역별 문의
선정 과정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문자 및 우편 발송)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시면 72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개인별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