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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행정 편의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매번 조사 시기마다 “참여 방법이 복잡하다”, “미참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과 참여 방법,
그리고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면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 거주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조사입니다.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복지·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실제 거주 불일치·사망 의심자·복지취약계층 등을 중점 확인
2.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 비대면 조사 : 2025년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
- 대면 조사 :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비대면 미참여 세대 + 중점조사 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등) 필수 방문
3. 참여 방법
1) 비대면 참여 방법 (권장 ✅)
- 경로 : 정부24 앱 →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 전자 확인서 제출
- 장점 :
✔ 방문조사 필요 없음
✔ 시간·장소 제약 없이 간단히 참여 가능
✔ 과태료 위험을 사전에 예방
2) 대면 참여 방법
- 대상 :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은 세대, 중점조사 대상자
- 방식 : 통·반장 또는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필요 자료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거주 사실 증빙
4. 미참여 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기준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 금액 :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 적용 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한 경우만 해당
- 예시) 비대면 조사 불참 → 방문조사에서도 거부
과태료 감면 제도
-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80% 감면 가능
- 직장·학업·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5. 권장 사항
✔ 비대면 조사 참여로 간편하게 마무리하세요.
✔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여부와 무관하게 대면 조사 필수입니다.
✔ 고의적인 거부가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과 미참여 시 불이익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단순 미참여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고의 거부에만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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