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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 신청 방법 완전 정복 집 보러 가기 전 필수 정보

by 둥타니의 신기한 세계 2025. 6. 1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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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세대 열람이란?

‘전입세대 열람’이란 특정 주소지(부동산)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부동산 소유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라면,
전입세대 열람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또는 전입이 되어 있는 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집을 계약하려 할 때 세입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빈집인지 확인
경매·공매 입찰 전 선순위 세입자 존재 여부 확인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여부 확인
명도 소송 전 거주자 현황 확인

 

 

2.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 세대 수 (예: 1세대, 2세대 등)
  • 세대주의 성명 (일부 항목 비공개)
  • 전입일자
  • 세대 구분 여부
  • 실제 거주 여부(거주확인까지는 불가하나 간접 파악 가능)

 단,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자는 해당 주소지의 이해관계자이어야 하며, 목적에 따라 신청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3. 신청 가능한 사람 (열람 자격)

구분 신청 가능 여부 증명 필요 서류
집주인 (소유자) 가능 등기부등본 또는 신분증
임차인 (세입자)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집 계약 예정자 가능 (계약 전 확인 목적) 매매예약서 등 필요시
공매·경매 이해관계자 가능 입찰 공고문, 사건번호 등

 

4. 전입세대 열람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1]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이용

 

가장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신청 경로

👉 정부24 전입세대 열람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순서

  1.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2. 전입세대 열람신청 페이지 이동
  3. 주소 입력 (전입세대를 열람할 대상 주소)
  4. 신청 사유 작성
  5. 이해관계 증명 서류 첨부
  6. 수수료 결제 (무료 / 지자체마다 상이, 통상 0원~500원)
  7. 전자문서 발급 or 우편 수령 선택
  8. 신청 완료 → 1~2일 내 전자문서함으로 발송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후 직접 방문 수령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신청 시 해당 시·군·구 조건 확인 필수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직접 방문

 

필요서류

공통 신분증
소유자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지번 확인용)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일 것)
제3자 (입찰자 등) 경매공고문, 사건번호, 계약예정서 등
 

절차

  1. 해당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2. 민원창구에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
  3.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
  4. 담당 공무원이 자료 검토 후 출력
  5. 직접 문서 수령 (열람 또는 발급)

처리시간: 약 5~10분 내외 (현장 상황에 따라 다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5. 수수료 안내

온라인 보통 무료 (지자체별 0~500원 차등)
오프라인 무료 or 500원 미만 (서울 기준 무료)

경기도, 서울 일부 구청은 온라인 발급 시 전면 무료

 

 

6. 유의사항

  • 열람 목적을 반드시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허위 목적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타인의 주소를 무단으로 열람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시·군은 온라인 열람을 제한하거나 오프라인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민원 신청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과 다른가요?

A. 예.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정보를, 전입세대 열람은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Q2. 해당 주소에 세입자가 많은 걸 알면 계약을 안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세입자가 많다면 보증금 위험성(우선변제권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임대인이 열람을 못 하게 하는 경우?

A. 불법은 아니지만, 정보 차단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열람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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