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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헬스장, 수영장 이용요금도 드디어 ‘소득공제’ 대상!
2025년 7월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책·영화·공연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체육 분야로 확대된 것입니다.
✅ 소득공제 비율: 이용요금의 30%
✅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 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180&utm_source=dable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 - 정책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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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내용 |
---|---|
적용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비율 | 시설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 연 최대 300만 원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
적용 시설 | 전국 등록된 헬스장·수영장 1000여 곳 |
3.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되나요?
단순히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료 및 명확한 시설이용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항목 | 소득공제 적용 여부 | 비고 |
---|---|---|
입장료 | ○ 적용됨 | 100% 공제 가능 |
강습료 | △ 일부 적용 |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 |
운동용품 구매 | × 적용 안 됨 | 음료, 스포츠용품 제외 |
4.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하나요?
- 소득공제 적용 시설 목록 확인: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 신규 시설 등록 및 사업자 신청:
👉 누리집 내 ‘사업자 등록’ 메뉴 이용 - 문의 고객센터:
☎ 1688-0700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443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SNS 채널을 통해 시설 목록 업데이트와 신청방법 안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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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100% 공제 가능, 강습료는 50%만 인정되며 운동용품 구매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