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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권 당첨이나 각종 공모전 상금을 받으면 기쁨도 잠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지?"라는 고민이 생기시죠? 오늘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상금과 복권 당첨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부터 신고 절차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상금과 복권 당첨금, 어떤 세금이 붙을까?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되는데요, 기타소득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상금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복권 판매처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금액 규모와 소득 종류에 따라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종류 | 세율 | 필요경비 인정 |
|---|---|---|
| 일반 상금 (300만원 이하) | 20% (소득세) + 2% (지방세) | 60% 인정 |
| 일반 상금 (300만원 초과) | 20% (소득세) + 2% (지방세) | 필요경비 인정 없음 |
| 복권 당첨금 (5만원 이하) | 비과세 | - |
| 복권 당첨금 (5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20% (소득세) + 2% (지방세) | 필요경비 인정 없음 |
| 복권 당첨금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0% (소득세) + 3% (지방세) | 필요경비 인정 없음 |
| 복권 당첨금 (3억원 초과) | 40% (소득세) + 4% (지방세) | 필요경비 인정 없음 |
2. 복권 당첨금 세금 계산 방법
복권에 당첨되셨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실제로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올까?"일 텐데요. 복권 당첨금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 1등에 당첨되어 20억 원을 받게 되었다면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3억 원까지는 33%의 세율(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이 적용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에 대해서는 44%의 세율(소득세 40% + 지방소득세 4%)이 적용됩니다.
계산해보면 (3억 × 0.33) + (17억 × 0.44) = 9,900만 원 + 7억 4,800만 원 = 8억 4,7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실수령액은 약 11억 5,300만 원이 됩니다.
3. 일반 상금의 세금 계산법
공모전, 경진대회, 퀴즈쇼 등에서 받는 상금은 복권과는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필요경비' 인정 여부입니다.
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80만 원(200만 원 × 40%)이 되고, 여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17만 6,000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상금은 필요경비 인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500만 원을 받았다면 전액에 대해 22%인 11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와 수령 절차
복권 당첨금이나 상금을 받을 때는 대부분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복권방에서 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은 즉시 수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복권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이나 지정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당첨 복권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상금의 경우, 상금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영수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니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냈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다만, 기타소득만 있고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완료되는 것이죠.
| 소득 구분 | 종합소득세 신고 | 비고 |
|---|---|---|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선택 시 신고 불필요 |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 필수 | 다음 해 5월 신고 |
| 복권 당첨금 (모든 금액) | 신고 불필요 | 분리과세로 완결 |
6.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적거나 소득공제 항목이 많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기타소득 500만 원을 받았고 이미 110만 원을 원천징수 당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의 공제를 받아 실제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7.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금들
모든 상금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의 상금과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노벨상이나 대한민국학술원상 같은 학술상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복권의 경우 5만 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은 비과세입니다. 연금복권의 매월 지급되는 연금도 회차당 5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학술연구비, 장학금, 상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상금을 받기 전에 지급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증여세 문제 주의하기
복권이나 고액의 상금을 가족에게 나눠주려고 한다면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최대 50%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첨금을 받은 직후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큰 금액을 이체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증여 절차를 거치거나, 본인 명의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액 당첨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으니, 당첨금 수령 증명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9. 해외 복권 당첨 시 세금 처리
해외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해당 국가와 한국 양쪽에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첨국에서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는 국외원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 복권 당첨금은 고액일 경우 외환거래 신고도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10. 절세를 위한 실전 팁
상금이나 당첨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간편하게 세금 처리를 마무리하세요.
둘째,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의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상금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연도를 나눠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해에 몰아서 받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 필요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상금과 복권 당첨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원칙만 이해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당첨금이나 상금을 받으셨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운이 찾아왔을 때 세금 걱정 없이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홈택스를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