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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거나,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할 때 대부분의 결제는 이제 간편결제를 통해 이뤄진다. 클릭 한두 번이면 결제가 끝나고,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이면을 신경 쓸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수수료’. 소비자는 모르는 사이, 자영업자는 적지 않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구조라 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수수료 공시 기준, 거래액 1000억에서 200억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이 불투명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핵심은 간편결제 업체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가 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존에는 월평균 거래액이 1000억원이 넘는 업체만 수수료 정보를 공개해야 했다. 이 기준이 200억원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공시 대상 업체 수가 최소 8곳 이상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제는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중견 간편결제 서비스들도 수수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독]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칼 빼들었다…거래액 1000억→200억 공시강화 - 아시아경제
[단독]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칼 빼들었다…거래액 1000억→200억 공시강화 - 아시아경제
금융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업체 관련 공시 문턱을 대폭 강화하고 수수료율 자율 조정을 유도한다. 카드사 우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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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정보, 단순 숫자 공개에서 세부 항목별로 바뀐다
그동안은 '총 수수료율'이라는 단일 숫자만 공개됐다. 어떤 경로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수수료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뉘어 공시된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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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구분 | 온라인 결제와 오프라인 결제 정보를 따로 표시 |
외부지급 수수료 | 카드사나 은행 등 외부 결제망 사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 |
자체수입 수수료 | 간편결제 플랫폼이 직접 취득하는 수익 |
가맹점 수수료 | 소상공인과 가맹점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율 |
다단계 PG 구조,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
최근 몇 년간 일어났던 결제 대란 사건들은 대부분 복잡한 다단계 결제 구조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티몬·위메프 사태가 있었고, 이는 수많은 소비자와 가맹점에 피해를 준 사례다.
이번 개선안에는 상위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하위 PG사의 건전성과 리스크를 반드시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중간 단계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카드보다 최대 7배 높은 수수료, 이제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
카드 결제의 경우, 정부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해 일정 기준 이하의 소상공인은 0.8% 이하의 수수료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간편결제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일부 서비스는 5~6%까지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메뉴 가격을 높일 수도 없고, 수익을 줄이자니 운영이 어렵다. 여기에 간편결제를 지원하지 않으면 소비자 이용률이 낮아지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필요한 변화
이번 변화는 간편결제 사용자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누르는 결제 버튼 하나에도 수수료가 붙고, 그 비용은 결국 돌아와 상품 가격에 반영된다.
플랫폼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수익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