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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나 혼자 돈 벌고, 가족들까지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 부담스럽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될까요?” “아들이 직장 다니는데, 제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한 명만 내고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는 구조죠.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A씨가 있고, A씨의 아버지가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아버지를 A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반드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누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근로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분류 | 예시 | 조건 요약 |
배우자 | 남편, 아내 | 별도 소득 없을 것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25세 미만 미취업 대학생 |
형제자매 | 형, 누나, 동생 | 30세 이상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며느리·사위 |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에 따라 가능 |
이 외에도 장애인, 노인 부양자, 특수한 가족관계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도 해요.
3. 피부양자 등록 기준 – 소득과 재산이 핵심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연간 3,400만 원 이하
- 공적연금(국민연금 제외): 연간 2,000만 원 이하
- 부동산 임대소득: 연간 400만 원 이하
즉,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는 건 아니고,
정해진 소득 기준 이하로만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주의하세요.
재산 요건
재산은 건물, 토지, 차량 등 등록된 모든 자산의 시가표준액 합계로 평가합니다.
- 재산 과표 기준: 9억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이 더 강화됨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 원짜리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1채이고 과표가 낮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피부양자 등록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피부양자 등록 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합니다.
즉, 가족이 나 스스로 피부양자가 되겠다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가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단, 피부양자가 될 사람 본인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두 사람 모두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5.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자격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정부24
👉 https://www.gov.kr
→ 검색창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하며,
양쪽 가족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입력이 필요합니다.
②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 신청인: 직장가입자 본인
- 준비물: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
지사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접수
보통 5~7일 이내 처리 완료,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6. 피부양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직장가입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확인용)
- 소득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 수령 내역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부동산 보유내역
상황에 따라 차량등록증, 전세 계약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건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방문 전 지사에 전화해 보는 게 좋습니다.
7. 등록 완료 후 확인하는 방법
등록이 완료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피부양자가 함께 등재됩니다.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자격확인서 발급
- 정부24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검색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자격조회
등록이 되었다면, 피부양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등록 시기와 적용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되면 그 달 1일부터 적용
- 예를 들어 2025년 6월 15일에 신청 → 6월 1일부터 피부양자로 적용
- 이미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던 사람도
피부양자로 전환되면 다음 달부터 지역보험료 부과 중단
9.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는 경우는?
피부양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초과 (예: 주식 배당금, 임대수입 증가 등)
- 재산 요건 초과 (부동산 시세 급등 등)
- 피부양자가 별도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 해외 이주, 장기 체류
- 가족관계 변경 (이혼, 사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하며,
요건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A
Q. 아들이 직장인인데, 제가 전업주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면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모두 가능합니다.
Q. 사업소득이 5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등록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연소득 500만 원 초과 시 등록 불가입니다. 딱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해요.
Q. 부모님이 재산은 거의 없지만, 국민연금을 1인당 120만 원씩 받습니다. 가능할까요?
👉 연금은 국민연금만 해당될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은 포함됩니다.
Q. 형제가 둘 이상인데, 누구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나요?
👉 가입자 중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 중 한 명만 가능합니다. 중복은 안 돼요.
Q. 작년에 등록했는데 올해 자동으로 유지되나요?
👉 조건이 유지된다면 자동 연장됩니다. 단, 매년 조사에서 소득 증가 등이 발견되면 자격이 중지될 수 있어요.